(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로스트112'나 경찰관서에 방문해 분실물을 신고하는 일이다.
그런데 경찰을 통하지 않고도 유실물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것이다.
7일 기자는 세종텔레콤[036630]의 AI·블록체인 유실물 관리 플랫폼 '파인딩올'(Finding All)을 직접 사용해봤다.
먼저 파인딩올 앱을 다운받아 가입하고 다양한 크기의 QR코드 스티커 중 부착하려는 물건에 맞는 스티커를 골라 붙였다. 기자는 업무용 노트북에 가장 큰 사이즈의 스티커를 골랐다.
그러고 나서 파인딩올 앱 카메라로 QR 코드를 등록했다.
잃어버린 물건을 어떤 방식으로 찾는지 알기 위해 노트북을 잃어버린 상황을 가정해봤다.
파인딩올 앱에서 등록한 물건을 길게 눌러 '내 물건 분실 처리' 버튼을 클릭했더니 분실물을 언제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물건의 종류는 무엇이고 어떤 색이었는지 선택하는 페이지가 차례로 떴다.
마지막으로 물품의 특징과 분실 경위를 입력하고 사례금 설정을 마치니 분실물에 대한 게시글이 생성됐다.
그런 다음 누군가 노트북을 발견한 상황을 가정해 지인의 스마트폰으로 파인딩올 앱에 가입한 다음 습득물로 등록해봤다.
'그램', '문래동'이라는 키워드로 등록했다.
그랬더니 AI 매칭 중이라는 문구가 뜨면서 5분도 안 돼 기자의 스마트폰으로 매칭이 완료됐다는 알람이 왔다. AI가 분실물과 습득물이 동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AI가 판단한 일치도는 80점. 날짜, 품목, 색상 등 정보는 모두 일치했으나 분실 장소는 '문래동창작촌'이고 습득 장소는 '문래역'으로 입력해서 장소는 '부분 일치'한다고 나왔다. 다만 '그램'이 노트북의 제품명인지는 인식하지 못했는지 물품명은 '불일치'로 평가됐다.
세종텔레콤 관계자는 "AI는 장소, 날짜, 카테고리, 색상, 물품명이라는 요소를 기반으로 각각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계산해 매칭 점수를 부여하고 일정 점수를 초과하면 매칭 알람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번엔 누군가 스마트폰으로 노트북의 QR코드를 찍어본 상황을 연출했다.
QR코드를 찍자마자 핸드폰으로 '내 물건으로 등록한 노트북의 QR 코드를 누군가 스캔했다'는 푸시 알람이 왔다.
QR코드를 찍은 지인의 폰에서는 분실자인 기자의 전화번호가 떠 연락을 취할 수 있었다. 만약 분실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설정했다면 분실자에게 연락처와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된다.
이 경우 습득자가 회원가입할 필요가 없어서 활용도가 크다고 예상했다.
파인딩올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이용돼 법적 분쟁 가능성도 막을 수 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 위변조가 불가능해 암호화폐 등에 주로 쓰이는 기술이다.
주운 사람이 물건을 파인딩올에 등록하면 그 정보가 블록체인으로 저장되고, 이는 습득자가 물건을 부정 취득할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고 세종텔레콤은 설명했다.
아직 이용자 수가 적어 습득물 게시글은 로스트112와 연동된 유실물 정보가 주를 이루지만, 사례금 제공 기능이 더욱 활성화된다면 가입자 수가 늘어 더욱 활발하게 활용될 것이라 생각됐다.
세종텔레콤은 현재 부산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파인딩올을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고, 내년 안에 가입자 10만명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실종된 사람과 반려동물을 찾는 데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파인딩올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산시가 주관하는 '지역특화산업 융합 블록체인 공동 프로젝트' 자유 공모 선정작이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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