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1000억원대 행정소송의 결론이 다음달 23일 나온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두고 정부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맞붙은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구글과 메타가 각각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개인정보위는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행태정보(이용자의 관심, 성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상 활동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구글에 692억원, 메타에 308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용자가 웹사이트 이용 기록 등 개인정보 수집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하라며 이들 기업에 시정명령 처분도 내렸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한국 정부의 첫 제재였다. 구글과 메타는 개인정보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2월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최종변론기일에 구글과 메타 측은 개인정보위의 처분은 위법하며 과징금 산정 절차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모두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글 측 대리인은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이용하고 수집하기로 의사결정을 하고 수집하는 주체는 구글이 아닌 웹사이트 또는 앱 서비스 사업자”라며 “웹·앱 사업자는 수집된 행태정보를 고객 수집이나 사이트 최적화를 위해 최종 이용하기 때문”이라고주장했다. 플랫폼이 정보 수집 도구(픽셀, SDK 등)를 제공하지만, 이를 설치하고 활용할지 여부는 웹·앱 사업자가 결정한다는 것이다.
메타 측 대리인도 “행태정보의 수집 주체는 웹·앱 사업자이며 개인정보 수집 및 전송 행위에 대한 동의도 광고주가 받고 있다”며 “호주 등 해외에서도 웹·앱 사업자 등 광고주에게 행태정보 수집 주체로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개인정보위 측은 “본건에서 문제 되는 행태정보는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에 해당하는 활동 정보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이 정보는 웹·앱 소스코드에 포함돼 편취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해당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동 생성 처리되는 자사 행태정보와 달리 이용된다고 인지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글의 실질적 이용자인 국민 대다수는 개인정보가 약관을 통해 수집되고 구글에 막대한 수익을 벌어다 주는지 알지 못할 것”이라며 “유럽연합(EU) 등 해외에서도 생태정보 수집 특수성 위험에 대해서 다양한 규제와 입법을 하고 판결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의 쟁점은 ‘구글이 개인정보의 수집 주체인지’ 여부”라며 내년 1월 23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이 사건에서 구글과 메타의 대리는 김·장 법률사무소가 맡고 있다. 개인정보위 측은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 소속 검사들과 법무법인 민후, 해광, 최선 등이 맡고 있다.
홍윤지 법률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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