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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막는다…지류 월 50만원만 구매 가능
    입력 2024.1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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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개별 가맹점의 월 최대환전한도를 5000만원으로 제한하고, 개인의 지류상품권 월 할인구매한도는 50만원으로 줄이고, 단계적으로는 지류상품권의 발행을 축소한다.

중기부는 1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전용 교육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차단과 디지털상품권 중심의 사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의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상인,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이 참여한 전문가 회의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유통 현황을 고려했을 때 개별 가맹점이 매월 금융기관에서 지류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5000만원으로 정했다. 최소 환전한도는 지류상품권 매출 점포의 상품권 매출 현황을 분석해 기존 800만원에서 310만원으로 하향했다. 개별 가맹점이 환전한도를 상향하더라도 매출 검증을 거친 뒤 점진적으로 허용해 허위 매출 등 단기간 매출 조정을 통한 과도한 환전을 차단한다.

상품권의 재사용(물건 판매로 받은 상품권을 다른 상인에게 사용), 재판매(소비자와 상품권 매매업자간 거래), 미가맹점의 상품권 수취 등을 금지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등 상품권 유통 전반에 걸쳐 전통시장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특히 지류상품권의 과다 구매와 매집 등을 미리 방지하고, 실구매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년부터 지류상품권의 개인별 월 할인구매한도는 현행 1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인다.

단계적으로는 지류상품권의 발행을 축소할 계획이다. 카드형상품권 자동충전 기능 등을 추가해 디지털상품권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디지털상품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을 위해 지류상품권을 향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상품권 취급 금융기관을 통한 디지털상품권 활용 안내 교육을 추진한다. 내년도 지류상품권 발행 규모는 정부안 1조7000억원 가운데 4000억원을 디지털상품권으로 전환해 1조3000억원으로 운영한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이 현장에 잘 안착하기 위해서는 전국상인연합회와 각 지역의 상인단체, 그리고 개별 상인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상인대표 여러분들이 부정유통이 우리 시장에서는 발붙이지 못하게 앞장서고 부정유통 발생 시에는 상인회가 무한 책임진다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지회장들과 합심해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근절과 온누리상품권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반드시 잡아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매출 향상을 도모한다는 온누리상품권 발행사업의 당초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가 온누리상품권 고액매출 가맹점 등 현장을 점검한 결과 가맹점 준수사항 등 위반업체 62곳과 가맹제한업종인 주류 소매점 운영 의심 가맹점 72곳 등 총 134곳을 적발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을 통해 제재한다. 지난달 5일 상품권 유통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7개 업체를 고발했고, 이번에 추가로 15개 업체를 고발할 예정이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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