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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MBK, 소수주주 보호 집중투표제 강력 반대…적대적 M&A 전략에 제동 우려
    윤남웅 기자
    입력 2024.12.2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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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그래픽=중앙이코노미뉴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그래픽=중앙이코노미뉴스] 

[중앙이코노미뉴스 윤남웅] MBK파트너스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를 내세우던 기조와는 달리, 고려아연의 집중투표제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내달 23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처리 예정인 집중투표제 안건은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대표적 제도로 꼽히며 금융당국과 정치권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MBK가 이 제도를 강하게 반대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집중투표제를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로 보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사들이 도입 여부를 명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 제도는 소수주주가 추천한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의결권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기존 단순 투표 방식의 대주주 독점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고려아연 주주 유미개발이 제안한 이번 집중투표제 도입안은 정관 변경을 통해 소수주주 권익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금융당국과 시민단체, 정치권 모두 집중투표제를 적극 권장하고 있어 안건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MBK가 집중투표제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자신들의 적대적 M&A 전략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지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MBK가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인해 고려아연 인수가 어려워지거나, 인수 이후에도 소수주주들의 목소리가 커질 경우 투자금 회수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MBK는 집중투표제의 긍정적인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유미개발의 주주제안이 법적·실무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특히 조건부 집중투표 청구(정지조건부 주주제안)는 이미 다수의 선례가 있는 합법적 절차로 평가받고 있다.

MBK는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을 반대하면서도, 지배구조 개선과 기업가치 제고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어 이중적 행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MBK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주장하면서도 지배구조가 부실한 영풍과 손잡았다는 점에서 이미 명분이 약했다"며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집중투표제까지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며 투자금 회수가 유일한 목적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MBK는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놓은 다양한 주주친화 정책에 대해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며 당황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MBK가 추천한 14명의 이사 선임 외에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안건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 이사회가 주주친화 정책을 강화하며 소수주주들의 지지를 받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정부는 2019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사들에게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상장사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드러내고 주주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법제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MBK의 행보에 대해 업계에서는 "소수주주 보호를 반대하는 모습은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MBK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못할 경우 고려아연 인수 이후 경영권 유지와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집중투표제 도입은 정부·금융당국의 권장 정책인 만큼, 주주총회에서 MBK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는 이번 주주총회 결과가 MBK와 고려아연 간의 경영권 분쟁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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