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코노미뉴스 윤남웅] 49개 대기업집단이 공정거래법이 정한 중요 경영 사항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총 9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장금상선은 과태료 최대,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은 2년 연속 최다 위반 대기업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총 88개)은 대규모 내부거래 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이행해야 하며, 기업집단 현황 및 비상장사 관련 중요 사항도 공시 대상이다.
올해 점검 결과 49개 대기업집단 소속 118개 계열회사와 동일인(총수)에서 총 135건의 공시의무 위반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총 8억 850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위반 건수는 2022년 95건, 2023년 102건에 이어 올해까지 증가세를 이어갔다. 과태료 부과액도 지난해 6억 8411만 원에서 증가했다.
기업별 위반 건수는 한국앤컴퍼니그룹과 태영이 각각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원익(10건), 한화(9건) 순이었다. 특히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다 위반 대기업이라는 오명을 썼다.
과태료 금액 기준으로는 장금상선이 3억 23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반도홀딩스(1억 300만 원), 한국앤컴퍼니그룹(6400만 원)이 뒤를 이었다.
위반 항목별로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의무 위반이 37건으로 가장 많아 6억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대부분이 지연공시(32건, 86.5%)로 나타났다.
기업집단 현황공시 위반은 94건으로, 전년(61건) 대비 크게 늘어나며 2억 69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연공시가 60건(63.8%)으로 가장 많았고, 누락공시와 거짓공시가 뒤를 이었다.
반면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4건의 위반만 적발돼 과태료 900만 원이 부과됐으며, 이는 작년(9건)보다 줄어든 수치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현황공시 위반 건수가 증가한 원인으로 신규 공시 담당자의 업무 미숙과 상시점검 강화 등을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사한 유형의 공시위반이 계속 적발되고, 공시담당자 교체로 문의가 잦아지는 점 등을 고려해 교육과 설명회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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