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무료상담' 광고규정 위반 등 이유…대륙아주 "법률상담 아니고 무료서비스 광고 안해"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7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자사의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서비스를 징계한 데 대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륙아주는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는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를 표방하는 내용이 아니다"며 "대륙아주가 무료 서비스임을 표방하는 별도의 광고를 한 사실도 없다"고 징계 사유를 반박했다.
또 "해당 서비스는 일반적·추상적 수준의 법률 서비스에 불과해 법률 상담이라 평가하기 어렵다"며 "이 서비스를 통해 구체적 사건을 수임하는 것도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변협은 지난해 1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대륙아주와 로펌 측 대표 변호사 5명, 소속 변호사 1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협 징계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징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법무부 징계위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변협 징계는 취소되고, 법무부 징계위가 다시 징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대륙아주가 변협으로부터 통지서를 송달받은 건 지난달 9일로,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8일까지다.
대륙아주는 지난해 3월 대형 로펌 최초로 온라인 채팅을 통해 법률 Q&A(질의응답)를 제공하는 24시간 무료 서비스인 'AI 대륙아주'를 정식 출범했다.
하지만 변협은 '24시간 무료 상담'을 내세운 광고 문구가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이며, 무료 법률 서비스의 제공으로 공정한 수임 질서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면서 지난해 9월 징계 절차에 착수해 11월 징계를 결정했다.
변협이 징계 절차에 들어가자 대륙아주는 지난해 10월 유감을 표하며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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