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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설 명절 항공권·택배·건강식품 등 소비자피해 주의해야"
    입력 2025.0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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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A씨는 지난해 1월 국내 한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익월 출발하는 청주-베트남 다낭 왕복 항공권 3매를 250여만원에 구매했다. 이후 개인 사정으로 3일 만에 항공권 구입 취소를 요청했으나 취소수수료 30만원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이 지나치다고 생각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명절을 앞두고 소포와 택배 물품이 가득 쌓여 있다. 연합뉴스

또 다른 소비자 B씨는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7만6000원 상당의 애플망고를 택배사에 배송 의뢰했으나 상품을 받아본 뒤 애플망고가 부패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택배사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업체 측에서 배상을 거부해 피해를 봤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항공권과 택배, 건강식품 등 명절을 전후해 수요가 늘어나는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19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최근 3년간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5361건으로, 이 가운데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접수된 건이 전체의 13.6%인 728건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계약해제 관련 내용'이 55.6%(2980건)로 가장 많았고 운항의 지연·결항 등 '계약불이행'이 28.9%(1551건), '부당행위' 4.9%(264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61건으로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접수된 건은 17.1%인 164건으로 파악됐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운송물의 '파손·훼손'이 44.3%(426건)로 가장 많았고 '분실' 33.2%(319건), 지연·오배송 등 '계약불이행' 12.2%(117건) 순이었다.

이 밖에 건강식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74건으로 확인됐다.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접수된 건은 17.0%인 16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974건 중 324건(33.3%)에 달했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계약해제 관련 내용'이 43.0%(419건)로 가장 많았고 미배송·배송 지연 등 '계약불이행'이 23.1%(225건), 효과 미흡·부작용 등 '품질·AS'가 18.5%(180건)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항공권 구매 전 여행지의 천재지변 발생 여부, 사회 이슈 등과 항공권 판매처(여행사 또는 항공사)의 취소·변경 규정을 자세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택배의 경우 명절 전후로는 물량이 급증하기 때문에 배송이 지연되거나 물품이 훼손·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하라고 강조했다. 또 운송물을 받으면 파손·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늦어도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강식품은 무료체험 후 계약해제 요구 시 각종 사유(체험기간 경과, 본품 손상 등)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제품 주문 후 이를 구입하거나 섭취 의사가 없을 경우 물품의 실제 수령일을 기준으로 통신판매(전자상거래 등)는 7일, 방문 및 전화권유판매는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해야 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이 같은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면서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24나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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