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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고려아연 노리는 MBK·영풍, 아연 시장 독점 우려...공정위 심사 필요성 제기
    윤남웅 기자
    입력 2025.01.2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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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장형진 영풍 고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그래픽=중앙이코노미뉴스] 
(왼쪽부터) 장형진 영풍 고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그래픽=중앙이코노미뉴스] 

[중앙이코노미뉴스 윤남웅]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추진하는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두고 '독점 및 경쟁제한성'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대상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MBK 측은 기업결합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법조계와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직권으로 심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MBK와 영풍이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확보할 경우, 현재 고려아연의 경영권과 지배관계는 MBK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MBK가 실질적인 의결권과 인사권을 행사하며 새로운 지배구조를 형성하게 된다는 의미다. 특히 고려아연과 영풍이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국내 아연 시장과 비철금속·희소금속 시장에서 독점과 경쟁제한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공정위의 판단이 중요해졌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할 때 ▲지배관계의 형성 여부 ▲관련 시장의 획정 ▲경쟁제한적 부작용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는다.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시장 진입을 제한하거나 독과점 구조를 강화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MBK와 영풍의 공동협력계약을 통해 MBK가 이사회를 장악하고 인사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곧 MBK 중심의 새로운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MBK 김광일 부회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전문경영인이 일상적인 경영을 맡고, 인사권에 대한 리드는 MBK가 한다"고 밝혀 지배권 변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따르면, 공동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의결권 보유 비율과 임원 지명권 여부를 기준으로 지배관계 형성을 판단한다.

MBK는 영풍이 이미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어 별도의 심사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지만, 법조계는 MBK가 실질적으로 새로운 지배권을 형성한다고 보고 있다.

MBK와 영풍이 고려아연 경영권을 확보하면 국내 아연 시장의 가격 결정권과 생산량 조정권을 독점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경쟁제한적인 구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MBK가 지배권을 형성하게 되면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이 훼손될 수 있고, 이는 곧 국내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 관계자는 "MBK와 영풍에 신고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공정위가 직권으로 심사에 나설 여지가 있다"며 "기술 유출 우려와 시장 독점 문제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속 업계에서는 MBK와 영풍의 이사회 장악 시 국내 아연 및 희소금속 공급망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비철금속 업계 관계자는 "MBK와 영풍이 주도하는 구조로 재편되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철강, 자동차, 건설 등 2차 산업도 사모펀드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모펀드의 특성상 투자자 이익 회수가 최우선인 만큼, 산업 안정성과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간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MBK와 영풍이 주장하는 기업결합심사 대상 여부는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향후 M&A의 성패를 좌우할 중대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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