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코노미뉴스 송태원] 고려아연이 24일 오후 2시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K파트너스와의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며 4개월간 이어져 온 분쟁을 끝내자고 제안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전날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핵심 안건인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사 수 상한 설정 안건을 통과시키며 경영권 방어에 성공한 뒤, 새로운 협력과 상생의 길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윤범 회장은 임시 주총 하루 전인 22일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통해 영풍 지분 10.3%를 취득하며 순환출자를 형성했다. 이로써 ‘고려아연 → SMH → SMC → 영풍 → 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통해 대한민국 상법 제369조 제3항이 규정하는 상호주 의결권 제한 조항을 적용, 영풍의 의결권 25%를 제한하는 데 성공했다.
영풍은 이날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의결권 제한 조치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탈법 행위"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기자회견에서 "4개월간의 소모적인 분쟁을 끝내고 공동목표인 회사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며 MBK와의 협력 가능성을 언급, 대화를 통한 갈등 해소를 강조했다.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은 "고려아연은 특정 개인의 소유물이 아닌 대한민국 미래 전략산업의 핵심 기업"이라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개매수와 적대적 M&A로 인해 회사와 협력사, 직원들이 겪은 불안과 고통을 언급하며, 대화와 소통의 장을 마련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고려아연은 기존 경영진과 주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MBK파트너스를 협력 파트너로 받아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MBK가 진정성을 가지고 고려아연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면 경영 참여와 이사회 구성에도 문을 열어둘 것"이라며 "집중투표제 도입, 이사 수 상한 설정,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등 주주 친화적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의 권고에 따라 이사회를 다양화하고 일부 이사 자리를 MBK 추천 인사로 구성할 계획이다. 최윤범 회장은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날 뜻을 밝히며 "기득권을 내려놓고 회사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대타협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이번 임시주총 결과를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정의하며 "MBK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대적 M&A가 계속된다면 회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 기간산업 전반에 피해를 입힐 것"이라며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고려아연은 MBK 측이 대타협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임직원과 노조가 단결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사장은 "MBK의 자본력과 고려아연의 산업 전문성을 결합하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며 트로이카 사업 등 신사업 부문에서 협력 가능성을 언급했다.
영풍과 MBK 측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예고한 데 대해 고려아연은 "SMC의 영풍 지분 매입은 법조계 전문가들과 논의해 내린 결정"이라며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SMC의 영풍 지분 매입에 대해 일부에서는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손자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제기했으나 고려아연은 "손자회사 역시 자회사로 판단했다"며 법적 근거를 자신했다.
고려아연은 앞으로도 ESG 경영과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박 사장은 "고려아연은 대한민국 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국민기업"이라며 "주주와 협력사, 지역사회 모두에게 성원에 보답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24일 열린 고려아연의 기자회견은 MBK와의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며, 소모적 분쟁을 끝내고 회사의 미래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자리였다. 앞으로 MBK의 협력 의지와 양측의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Q&A
Q>MBK 측과 기자회견 전에 접촉하신 적 있는지?
A>고려아연과 MBK의 접촉은 없었습니다. 향후에 필요하다면 고려아연 접촉을 적극적으로 노력할 생각이 있습니다.
Q> MBK와 협력 가능성을 열어놓은 이유는?
A>MBK는 이 사모펀드로서 굉장히 성공한 회사로 자금 운용에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MBK가 가진 금융자본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리고 고려아연의 산업자본에 대한 깊은 이해가 만난다면 시너지 효과가 생길 것이라 봅니다. 특히 트로이카 사업 등 신사업 부문에서 MBK의 자본력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MBK·영풍 측에서 예고한 법적 대응에 대한 대비는?
A>고려아연과 회사 모든 구성원·지역사회·협력사·주주분들 모두 분쟁 장기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소모전으로 이어져 후에 고용불안과 회사 경쟁력 악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Q>손자 회사인 SMC가 500억 원 넘게 들여서 영풍 지분 10%를 취득한 이유와 이런 결정이 결국 모회사인 고려아연에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A> SMC는 고려아연의 100% 자회사입니다. 고려아연의 경영권이 사모펀드에 장악 된다면 고용불안과 회사경쟁력 악화 우려가 있어서 SMC도 회사를 지키기 위해 영풍 지분을 구매했습니다. 또한 SMC가 매입한 영풍의 매입 단가가 과거 3년 평균의 50% 이하이기에 미래 가치가 있는 투자라고 확신합니다.
Q> 오늘 MBK·영풍 측은 최윤범 회장을 포함한 관련자를 형사고발하겠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고 보나
A> 뿌리깊은 갈등은 아직 뿌리깊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MBK가 들어와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리고 MBK의 목적이 고려아연의 성장이라면 저희는 그 뜻을 함께 나눌 수는 있다.
Q>고려아연은 MBK에 어떠한 조건으로 협력을 제안할것인지?
A>MBK의 이사회와 경영참여의 문을 열어 놓을 예정입니다. 특히 MBK가 강조해온 집행임원제 도입에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Q>영풍·MBK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예고했는데?
A>SMC는 회사 방어를 위해 영풍 지분 구매 결정을 내렸으며, 이 같은 결정은 법조계 전문가와 상의 후 내린 결정입니다. 향후 고려아연을 고소한다면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Q>법조계에서는 상법 369조 3항은 제한 조항이기 때문에 모회사 또는 자회사만 적용 되는 것이지 손자회사는 적용되지 않는 의견도 있다.
A>고려아연은 손자회사도 자회사라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법 전문가들이 판단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Q>MBK가 아닌 영풍과의 협력은 가능할지?
A>영풍과 관련된 발언은 삼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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