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코노미뉴스 윤남웅] 고려아연이 지난 1월 23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MBK-영풍의 적대적 M&A 시도를 저지한 가운데, MBK-영풍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MBK-영풍 측은 임시주총에서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인 SMC가 영풍 지분 약 10.3%를 취득하며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되자 '탈법', '원천무효' 등을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우리나라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지분 취득에 따른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흔한 사례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은 임시주총 전날인 1월 22일 영풍정밀과 최씨 일가가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인수했고, 같은 날 영풍 측에 주식 취득 사실을 통지했다. 이로 인해 고려아연과 영풍이 상호주를 보유하게 됐으며, 결과적으로 상호 보유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됐다.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르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해 보유할 경우, 상대 회사가 갖고 있는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의장 박기덕 사장은 영풍이 보유한 25.4%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적대적 M&A 방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평가다. 실제로 상호주 형성에 따른 경영권 방어를 적법한 수단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도 존재한다.
대법원은 상법 제342조의3(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해 취득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상대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의 입법 취지에 대해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10% 이상을 취득해 의결권을 행사하면 경영권 안정이 위협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상대 회사도 동일한 수준으로 상대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면 상호보유주식의 의결권 제한 규정(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상호 간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MBK-영풍 측은 이에 대해 SMC가 '외국회사'이자 '유한회사'이므로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SMC가 보통주를 발행하고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여는 등 국내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는 SMC의 국적이나 법적 형태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란 해석이 우세하다. 상법상 '외국회사'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결격 사유를 규정한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3호에서 '다른 회사'에 외국회사가 포함된다고 해석한 바 있다. 또한, 상법 제398조(자기거래 금지 조항)에서도 모회사의 다른 자회사가 외국회사라고 해도 동일한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SMC가 취득한 영풍 주식 역시 '상호주 의결권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는 분석이다.
고려아연 측은 SMC가 유한회사가 아닌 주식회사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SMC의 공식 명칭인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에서 'PTY LTD'는 자본금, 주식, 주주 유한책임을 본질로 하는 주식회사의 일종으로, 원칙적으로 50인 이하의 주주로 구성되는 비공개 주식회사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법원도 'PTY LTD'를 '비공개 주식회사'로 판결문에 기재한 사례가 있다.
SMC의 자본금이 출자 지분이 아닌 주식(share)으로 구성돼 있으며, 보통주를 발행했다는 점도 고려아연 측의 논리적 근거다. 또한, SMC가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한다는 점에서 국내 상법상 주식회사와 유사하고, 유한회사와는 차별된다는 주장이다.
'재벌 전문가'로 알려진 김성영 전 보좌관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법에서는 두 회사가 서로의 지분을 10% 초과 보유하면 상대 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중략) 문제는 주식회사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만, 유한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전 보좌관의 의견처럼 SMC가 유한회사라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SMC가 국내 상법상 주식회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의결권 제한이 유효하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한편 MBK-영풍 측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제21조, 제22조는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국내 회사' 또는 '국내 계열회사'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SMC가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볼 여지는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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