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검사 탄핵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53·사법연수원 30기)을 비롯한 조상원 4차장검사(52·32기),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49·34기) 등 핵심 지휘부가 공석이 되자, 서울중앙지검의 기업 비리 수사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수사가 잠시 멈추며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던 기업들은 일단 한숨을 돌리고 있지만 여전히 검찰의 움직임을 살피며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일선 검찰청에는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의혹,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사건과 기업 총수들의 비자금, 조세포탈 혐의 등 고소·고발 사건들이 산적해 있다. 배당은 이뤄졌으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사 탄핵 말고도 12·3 계엄 관련 수사로 인해 검찰 내부에선 기업비리 수사의 동력이 상실된 상태이다. 지난해 12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소추 이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부동산 PF 대출 비리 의혹 사건을 제외하면, 기존에 진행 중이던 수사가 사실상 멈춘 상태라고 한다. 한 중앙지검 검사는 “검사장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힘들다. 대규모 사건일수록 지휘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지휘 공백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서울동부지검의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과 SK-알케미스트 거래 의혹 사건 등 주요 수사도 사실상 멈춘 상태다. 쿠팡의 알고리즘 순위 조작 사건은 사무실 압수수색 이후 뚜렷한 진전이 없으며 SK-알케미스트 사건도 배당 이후 추가적인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기업들은 예상보다 지연되는 수사에 일시적으로 한숨은 돌렸지만 여전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배당된 사건들은 물론 국세청,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고발한 기업 비리 사건도 여전히 검찰의 책상 위에 쌓여 있기 때문이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규모 기업 수사는 조직적인 판단과 전략이 필요한 만큼, 지휘부 부재 상황에서는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다. 지휘 체계가 재정비되는 순간 다시 수사 동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빈 법률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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