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형사 처벌에 의한 기업 거버넌스 문제 해결은 한계에 도달했다"며 "상법 개정을 기초로 한 주주에 의한 일반적 감시 시스템 정상화가 절실하다"고 6일 논평했다.
포럼은 "구조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의심의 여지 없는 엄격한 증명'이라는 법리를 가진 형사처벌은 복잡한 이해관계의 균형과 형평을 찾아야 하는 자본시장과 기업 거버넌스에 관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이 인정한 증권사 분석보고서 발표 개입, 과장된 장래 계획에 대한 공표, 국민연금 설득 과정에서 진행된 대통령 로비, 사전 동의 없는 삼성물산 주주들의 연락처 활용, 17만원이라는 목표주가를 설정한 자사주 매입,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라는 결론을 위한 문서 조작 등 '부적절한 행위'와 회계기준에 비추어 일부 미흡한 공시 등은 모두 형사처벌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됐지만 건전한 시장 신뢰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모두 없어야 하는 행위임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행위들은 무죄 판결이라는 지우개로 결코 지워져서는 안 될 무거운 숙제"라며 "이번 판결은 검사에 의한 형사 기소라는 경직되고 제한적인 방식이, 규모와 깊이가 날로 더해지고 있는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와 기업 거버넌스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명확한 한계에 도달했음을 잘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합병 관련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이러한 '부적절한 행위'가 허용될 수 있다는 신호가 법원에서 나와선 안 된다고도 했다. "수사기관과 감독기관의 손이 닿지 않는 많은 회사에서 '의심의 여지 없는 엄격한 증명'이 사실상 불가능한 다양한 행위에 의해 투자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는 것이 우리 자본시장의 현실"이라며 "사안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를 세밀하게 다룰 수 있는 회사법 원칙을 기초로 하고 주주에 의한 일반적 감시가 제대로 작동해야만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짚었다.
포럼은 오히려 이번 판결로 상법 개정 없이는 '주주에 의한 일반적 감시'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받았다며 상법 개정은 숙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거름이라고 덧붙였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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