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코노미뉴스 송태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2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25%의 관세를 전면 부과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백악관이 이 조치의 효과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현대제철의 대미 투자 사례를 언급했다.
백악관은 11일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재임 시절인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으나 일부 국가에 대한 예외 조치로 인해 해당 정책의 효율성이 약화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호주 등 주요 국가에 적용됐던 면세 조치가 이번 전면 부과로 폐지된다.
백악관은 "특정 국가에 대한 예외 허용으로 의도치 않은 정책적 구멍이 발생했다"며 "이번 관세 전면 부과 조치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백악관은 트럼프 정부 1기 당시 시행된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미국 전역에서 투자 붐을 일으켰다"고 평가하면서 현대제철의 미국 투자 검토 사례를 언급했다. 백악관은 "최근 현대제철이 미국 내 제철소 건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다"며 이를 관세 정책 효과의 대표적 사례로 소개했다.
앞서 백악관은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 발표 후 비판 여론이 제기되자, 지난 2일 배경 설명자료를 통해 현대제철의 미국 공장 건설 검토 보도와 함께 현대차그룹,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사례를 적극 홍보한 바 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로 철강과 알루미늄 시장의 공정성이 회복될 것이며, 미국 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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