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사용후 배터리의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차용 배터리의 전주기통합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기차용 배터리 제조사는 재생 원료를 일정 비율 사용해야 한다.
송재봉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청원)은 13일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배터리의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등 사용후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그동안 국내에서는 사용후 배터리를 이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활용하기 위한 제도가 미흡했다. 또한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정의가 없어 폐기물로 취급되기도 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후 배터리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등 다수의 법률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산업화하고 활성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송재봉 의원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탄소중립과 순환 경제에 기여하며 배터리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통해 국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송재봉 의원이 발의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가 전기 자동차 배터리의 공급망 안정화 및 활용 촉진을 위해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한 취급과 투명한 거래를 위해 취득사업자, 판매사업자, 활용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용후 배터리의 거래·취득·처분 등을 지원하는 공공 거래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사용후 배터리의 활용전 검사, 재제조ㆍ재사용제품의 안전 검사, 사후검사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제도도 규정했다.
이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및 환경부 장관이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전주기이력 및 상태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배터리 통합이력관리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를 제조하는 사업자 또는 전기차 배터리를 수입하는 자는 일정한 비율 이상의 재생 원료를 사용하거나 수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강희종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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