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겨울철 한파로 점퍼 등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를 사칭하는 해외쇼핑몰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 쇼핑몰은 과도한 할인율을 제시하며 구매를 유도하거나 소비자의 주문취소에 응답하지 않는 등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사칭 피해 관련 상담 건수가 지난해 12월 초 최초 접수 이후 현재까지 총 106건 접수됐다. 브랜드별로는 노스페이스가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데상트 20건, 디스커버리 17건, 코오롱스포츠 16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한 인터넷 주소(URL)를 사용하는 이들 사이트는 인스타그램과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이 때문에 처음 접하는 쇼핑몰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광고를 통해 판매 사이트에 접속했다면 해당 브랜드 또는 공식 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쇼핑몰이 맞는지 검색 포털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당부했다.
이들 사칭 사이트들은 재고 정리 등을 내세워 수십만원에 달하는 의류 등에 90%가 넘는 할인율을 적용하며 소비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판매 약관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뒤 공식 홈페이지의 사업자 정보(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구매 후에는 주문정보 확인이 불가능하고, 주문취소 버튼이 없어 사이트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진 소비자들이 판매자에게 이메일로 취소를 요청했으나 판매자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 또 하자 있는 제품이 배송돼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구하면 과도한 배송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원에서도 판매자에게 사실 확인과 소비자 불만 해결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판매자의 정확한 정보도 확인하기 어려워 현재로서는 피해구제가 쉽지 않다.
소비자원은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브랜드 제품은 가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구매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피해 발생에 대비해 거래 승인 취소가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 해외쇼핑몰과 관련한 피해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