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해외에서 안전성 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다 적발된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중국·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현황을 점검해 총 1336건을 차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운데 577건은 소비자원이 판매를 차단한 것이고 759건은 판매가 차단된 해외리콜 제품이 재유통되다 시정 조처된 사례다. 해외 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 차단 건수는 2022년 807건, 2023년 986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건수는 전년 대비 35.5%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음식료품이 155건(26.9%)으로 가장 많았고, 가전·전자·통신기기 149건(25.8%), 아동·유아용품 84건(14.6%)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 리콜 사유는 음식료품의 경우 유해 물질 및 알레르기 유발 성분 함유가 89건(57.4%)으로 가장 많았고 이물질 함유가 28건(18.1%), 부패·변질이 25건(16.1%) 등이었다. 가전·전자·통신기기는 전기적 요인(40건·26.8%)이 주류를 이뤘고, 아동·유아용품은 부품 탈락, 삼킴, 질식 위험에 따른 리콜(32건·38.1%)이 다수를 차지했다.
해외리콜 제품 577건 중 제조국 정보가 확인된 305건을 제조국별로 보면 중국산 제품이 191건(62.6%)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이 33건(10.8%)으로 그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 중국산은 가전·전자·통신기기 리콜 건수가 85건(44.5%)으로 파악됐다. 이어 아동·유아용품 46건(24.1%), 생활·자동차용품 28건(14.7%)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미국산은 생활화학제품(10건), 가전·전자·통신기기(6건), 음식료품(5건) 등의 순이었다.
해외리콜 제품은 정식 수입사를 통한 유통보다는 오픈마켓의 구매대행이나 전문 구매대행 사이트 등을 통하는 경우가 많고, 기존 판매처에서 판매를 차단한 제품이라도 다른 사업자나 유통 채널을 통해 다시 유통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알리·테무 등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면서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유통 또는 재유통될 수 있는 경로도 다양해졌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플랫폼을 집중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하고 '해외 위해물품 관리 실무협의체'에 참여하는 정부 유관기관과 협업해 시장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소비자에게는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등을 통해 제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이나 '소비자24' 사이트를 통해 리콜된 제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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