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코노미뉴스 윤남웅] (사)월드클래스기업협회가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조세 및 관세정책'을 주제로 CEO아카데미 오찬강연회를 진행했다.
월드클래스기업협회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 진출 기업들의 고민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CEO 아카데미를 준비했다"며 "특히 미국의 관세 외에도 법인세 등 조세 정책을 비롯해 한국 기업들이 꼭 알아야 할 '미국의 영업비밀 보호법'에 대한 강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연사로는 글로벌 유명 로펌 존스 데이 (Jones Day)의 문예실, 스튜어트 요더스, 션 재코비츠, 및 크리스토퍼 핸플링 파트너 변호사가 참여했다.
존스 데이 (Jones Day)는 미국, 유럽, 아시아 태평양, 중동, 라틴 아메리카 등 40개 사무소에, 2,500여명의 변호사가 근무하는 굴지의 글로벌 로펌이다.
문예실 변호사는 한국 변리사, 미국 특허변호사,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고, 한미FTA 관련해 자문한 바 있으며, 22년 째 존스 데이 뉴욕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지식재산권 그룹 파트너 및 코리아 데스크 헤드를 역임하고 있다.
이 날 변호사들은, 한국 기업들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및 조세 정책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기후 이니셔티브 및 청정 에너지 전환 조항을 되돌리기 위한 행정명령에 대해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 강연했다.
또한 기업들이 변경 사항을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문가와 협력하여 사전 전략을 개발해야 하며, 관세와 이중과세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튜어트 및 문 변호사는 미국에서의 영업비밀 관련 분쟁의 증가 및 높은 손해배상판결을 언급하며, 한국 기업들이 미국 영업비밀법을 잘 인지하여 자사의 영업비밀을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직원 이동, 협력 계약 등에 따른 영업비밀 도용 위험을 인지하고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원을 대상으로 한 보안 교육과 계약서에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명확한 조항을 포함시키는 등 세분화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드클래스기업협회 관계자는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작을 앞두고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앞다퉈 치열하게 경쟁력 강화를 고민하고 있는 시기"라며 "이번 CEO 아카데미를 통해 회원사들의 글로벌 경제상황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한국기업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회원사 기업들을 위한 유익한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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