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국내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소 50조 원 규모의 ‘국민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이른바 ‘K엔비디아 국부·국민펀드’ 구상을 본격화한 셈이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시중 유동자금이 전략산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대규모 국민펀드를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기업·정부·연기금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해 마련한 자금을 국내 첨단 전략산업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 등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투자자에게는 배당 수익을 제공하고, 일반 국민과 기업의 투자분에 대해선 소득공제나 비과세 등 과감한 세제 혜택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진 의장은 “정부 정책금융 및 연기금이 펀드에 중순위나 후순위 출자로 참여해 투자 리스크를 일부 분담하면, 일반 국민이 안정적으로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이재명 대표가 여당에 제안한 인공지능(AI) 산업, 군현대화 공개 토론과 관련해선 “토론 형식과 일정에 대해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협의하자”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반도체특별법·상속세법·가맹사업법·은행법 등을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민생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들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끝내 진전이 없으면 더 기다리지 않고 패스트트랙을 밟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반도체특별법은 논란이 된 ‘52시간 근로 제한 예외’ 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채 산업지원 방안만 담은 특별법이며, 상속세법 개정안은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를 높이는 내용이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의 가산금리에 보험료·출연금 등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사업자 단체의 대표성에 대한 법적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재적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 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가능하며, 지정된 법안은 정해진 기간 내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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