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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BYD, 개인정보위 질의에 "韓보호법 반영해 신차 출시할 것"
    입력 2025.03.0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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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로부터 신차를 출시할 때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에 맞추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BYD코리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이용자 매뉴얼 등을 개선하는 작업에 이미 착수했고, 국내 제품 출시 전까지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개인정보위는 국내 출시 예정인 BYD 차량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일자 BYD코리아 측에 관련 사실을 문의했다.

앞서 BYD는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자율주행차에 탑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행기록이나 통화내역 같은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로이터연합뉴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지난해부터 스마트자동차 분야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해 왔다. 앞으로 BYD를 비롯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테슬라, 벤츠, BMW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우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며 관련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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