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은 9일 회사가 보유 중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신설 유한회사에 현물출자한 것은 적법한 조치라는 밝혔다.
아울러 영풍의 이 같은 조치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에 해당한다는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의 주장에 대해 상법 규정을 마음대로 해석한 아전인수격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영풍은 앞서 지난 7일 이사회를 열고, 보유 중인 고려아연 주식 25.42%를 현물출자해 신설 유한회사 ‘와이피씨’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는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을 안정적으로 행사하고, 자산 가치를 온전히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
최윤범 회장측은 이번 현물출자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뤄져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며 억지주장을 펴는 것에 불과하다.
상법 제374조 제1항에 따르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인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려면 회사의 영업 구조의 변경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영풍은 기존 제련 사업 등 본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고려아연 주식은 영업이 아닌 관계기업 투자지분이기 때문에 그 처분에 특별결의가 필요하지 않다.
또한 계열회사 간 주식양수도는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신고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사항으로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윤범 회장측은 사실을 왜곡하며 영풍의 정당한 결정을 부당하게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불법을 저지른 것은 고려아연이며, 이에 최 회장 측이 현물출자의 적법성을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최 회장 측은 지난 1월 임시주주총회 하루 전날 영풍의 주식 10.3%를 호주의 피지배회사인 SMC에 넘겨 불법적인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하고, ‘상호주’를 이유로 영풍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
이는 우리나라 정부가 수십 년간 대기업 경제력 집중 규제(재벌 규제)를 위해 구축해 온 공정거래법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훼손한 심각한 불법행위다.
법원 또한 최윤범 회장 측의 불법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지난 7일 고려아연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순환출자 구조를 이용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상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 대부분의 효력 정지를 명하였다.
영풍 관계자는 “앞으로도 본업인 제련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회사와 주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최윤범 회장은 지금이라도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의 지배구조 개선 조치에 대해 협력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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