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과 MBK파트너스가 불법적인 상호주 구조 형성을 위해 강제된 썬메탈(SMC)의 영풍 주식매매거래를 즉각 원상회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영풍·MBK는 10일 "고려아연이 100% 지배하는 SMC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불과 반 나절 앞둔 지난 1월 22일 오후 장외거래를 통해 영풍정밀과 최씨 일가로부터 영풍의 지분 10.3%(19만226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해 대혼란을 일으켰다"며 이 같이 밝혔다.
SMC의 영풍 주식 취득은 지분 경쟁에서 패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개인의 자리 보전을 위해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불법적인 상호주 구조를 형성, 임시주주총회에서 영풍이 보유하고 있는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주장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이다.
적자전환 상태의 SMC가 시설 보수에 활용해야 하는 대규모 자금을 본업과 무관한 영풍 주식 취득을 위해 희생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영풍 주식 취득 금액인 575억원은 SMC에게는 2023년까지 직전 5개년 간 연평균 설비투자액인 1068억원의 약 54%에 해당하는 대규모 금액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 측은 "SMC의 영풍 주식 취득은 자발적 결정이었으며, 최씨 일가로부터 종가 대비 약 30% 할인된 가격에 매입해 이익을 본 합리적인 투자"라고 거짓 선전했다.
SMC의 575억원 규모 영풍 주식 취득은 ‘원아시아파트너스 묻지마 투자’와 ‘자본잠식 상태의 이그니오 홀딩스 투자’, ‘자기주식공개매수를 위한 2조원 차입’, ‘개인 지배권 방어를 위한 수백억원 대 지급수수료’에 이은 최 회장의 대표적인 고려아연 자산 사적 유용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최 회장 측 시도가 불법이라고 판결됐기에 그 단초가 된 SMC의 영풍 주식 취득 매매거래는 즉각 원상회복돼야 한다"며 "원상회복 시 현재 영풍의 시가로 거래해서 SMC가 얻었다고 최 회장 측에서 주장한 이익은 SMC에 귀속되도록 남기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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