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업 근로자들의 시선이 구조조정, 퇴직금 등 권리보호로 쏠린다. 다수 건설사가 재무구조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잇따라 들어간 탓이다. 법조계는 기업의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채무자(기업)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이 소멸되지 않기에,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은 낮춰도 된다고 조언한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법적 원칙에 한해서다.
◆ 법정관리 신청社 올해만 7곳…추가 확산 가능성도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3월9일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한 건설사는 총 7곳. 신동아건설을 시작으로 ▲삼부토건 ▲대우조선해양건설 ▲대저건설 ▲삼정기업 ▲안강건설 ▲벽산엔지니어링 등 중견기업들이 줄줄이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회생절차 신청 기업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높은 부채비율에 시달렸다는 점이다. 실제 이들의 부채비율은 평균 400% 수준으로 재무구조가 극히 취약한 상태였다. 더 큰 문제는 부채비율이 높은 건설사가 업계 전반에 상당수 포진해 있어, 추가적인 법정관리 신청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근로자들 사이에선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과 퇴직금 수령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기 시작했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건설사는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인건비 절감·인력 감축이 불가피해서다.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 등 강도 높은 인력 구조조정이 대표적이다.
한 건설업 관계자는 "기업이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가면서 (퇴직금·밀린 급여 등) 지급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 "파산절차 않는 한 근로관계 존속...불안감 낮춰도 돼"
이와 관련 법조계는 기업의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채무자(기업)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소멸되지 않기에, 구조조정에 대한 공포감을 낮춰도 된다고 조언한다.
김성수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더라도, 업무수행권과 재산관리처분권은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에게 전속된다"며 "파산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한, 근로관계는 그대로 존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리인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근로자는 체불임금을 이유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다만 ‘개별적인 근로계약’과 ‘단체협약’을 구분해 살펴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개별적인 근로계약'은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규정에 따라, 개별 근로계약을 해지(해고)할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의 요건, 특히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춰야한다.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근로계약'은 법 제119조 제4항에 따라 미이행 쌍무계약 법리의 적용이 배제된다. 관리인은 이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해고)할 수 없다.
문제는 파산 때다. 만일 파산절차가 진행돼 회사가 청산 완료될 시, 근로자는 해고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관계가 자동종료된다.
급여와 퇴직금, 연차수당 등은 최우선 변제채권이므로 채무자가 파산하더라도 재산에서 우선 지급받을 수 있다. 대표이사가 법인의 재산을 유용하거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대표이사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의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해 정부로부터 일부분 지급받을 수 있다"며 "대지급금은 기업의 도산이나 임금체불로 인해 근로자가 받는 금전 지원을 말한다.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이 대표적"이라고 첨언했다.
그는 "간이대지급금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1000만원까지, 기업 도산이 인정되는 경우는 도산대지급금에 해당하는 2100만원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