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가속화를 위해 정비사업 조합에 최대 50억원의 초기자금을 융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조합당 최대 50억원씩 총 4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8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다.
융자를 받은 조합은 사업계획서 작성 용역비, 조합 운영비, 기존 대출 상환 등 다양한 용도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이자율은 지역과 사업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재개발은 연 2.2%, 재건축은 연 2.6%가 적용된다.
서울(조정대상지역 제외)에서는 재개발 2.6%, 재건축 3.0%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이자는 만기에 일시 지급할 수 있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일시 상환(최대 5년)이 요구된다.
국토부는 융자 신청 조합의 공공성과 안정성 등을 심사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정이다. 특히 공공성과 주민 동의율이 높은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오는 11일부터 5개 권역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초기자금 융자상품에 대한 상세 안내와 함께 안전진단 시점 조정,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허용, 온라인 총회 및 전자서명 동의 도입 등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도 소개할 계획이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사업 초기에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들이 이번 금융지원을 적극 활용해 사업속도를 제고하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주민들과 계속 소통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 발굴·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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