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판매 중단과 관련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일양약품의 철수 결정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검토해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정식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45조에 따라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근거로 한다.
앞서 지난달 24일 일양약품은 다이소를 통해 기존보다 소포장된 1개월분 건강기능식품 9종을 출시했다. 이 제품들은 자사몰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가격이 크게 낮아 소비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하지만 약국가는 강력히 반발하며 제품 불매 운동까지 예고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은 제약사들과 면담을 갖고 시정을 요구했다. 그 결과 일양약품은 지난달 28일 다이소 판매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철수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약사집단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약사집단의 개입으로 인해 자신들의 선택권이 제한됐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러한 개입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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