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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운영‧평가 규정 행정예고
    신승훈 기자
    입력 2025.03.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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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공정거래위원회]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CP 운영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일부터 3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CP 운영 고시 개정안은 기업의 CP도입을 활성화하는 한편 내실 있는 등급평가를 위해 2024년 등급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토론회·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평가등급별 기준 점수 상향,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하향 제도개선, 심사보고서 상정 등에 따른 등급보류 폐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평가의 변별력 제고 및 등급평가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타제도(소비자중심경영‧협약이행평가)와 유사하게 우수등급의 기준점수를 80점으로 상향하고 등급 간 간격은 5점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CP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기준 점수는 기존 70점에서 80점으로 상향된다.

다음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하향이 감점제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CP 평가를 신청한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조사방해 등에 따른 과태료, 고발처분을 받게 되면 기계적으로 최대 2단계까지 등급이 하향됐지만, 앞으로는 평가점수에서 3점 감점하되 CP 등급평가를 최초로 신청하는 기업이라면 점수 감점도 면제된다.

다만 CP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등급을 하향한다. 이는 법위반 사업자의 CP 등급평가 신청 부담을 줄이는 한편 정성적 평가를 도입하여 CP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불이익 처분 방지 차원에서 등급보류제를 폐지해 평가과정에 있는 기업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상정된다 하더라도 평가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평가신청 직전 연도에 공정위 협약이행평가(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에서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은 CP 등급평가에서 최대 1.5점의 가점을 받게 된다. 기업에 부담이 되는 현장평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평가는 서류(가점평가 포함‧1단계)‧대면(2단계)평가 후 AA등급 이상이 예상되는 업체 등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CP 도입·운영이 활성화되고 내실있는 평가가 이뤄져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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