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티웨이항공 소액주주연대는 지난 10일 나성훈 예림당 대표 겸 티웨이항공 부회장과 나춘호 예림당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및 상법상 이사 충실 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연대는 이번 고발이 소액주주들을 기만한 불공정 거래 의혹에 대한 추가적 법적 대응이라고 했다. 연대는 지난 7일 서울남부지검에도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대주주 측이 지분 매각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해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과도한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티웨이항공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및 이사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앞서 티웨이항공은 지난달 10일 주주서한을 통해 '주주가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적대적 인수 시도로부터 회사를 방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주일 뒤인 17일 대명소노그룹에 티웨이항공 모회사인 티웨이홀딩스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기존 발표와 상반되는 결정으로, 주주들에게 명확한 설명 없이 진행된 기만행위라고 연대는 강조했다.
연대는 또 대명소노그룹의 티웨이홀딩스 지분 인수가 비상식적으로 이뤄졌다고 했다. 당시 티웨이홀딩스 주가가 약 700원대임에도 대명소노그룹이 4774원에 매입해 약 7배에 달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연대는 대명소노그룹의 과도한 경영권 프리미엄 지급 계산서가 티웨이항공에 청구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런 맥락에서 나 대표가 지위를 활용해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하거나 주주에게 불리한 의사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연대의 입장이다.
박종진 연대 대표는 "지분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소액주주 권익을 무시한 채 특정 이해관계인의 이익만을 위한 결정이 잇따르고 있다"며 "사태의 진상이 이번 고발을 통해 검찰에서 낱낱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과 사법당국에서도 불공정 거래 및 소액주주 기만행위가 더는 방치되지 않도록 엄정히 조사해달라"고 덧붙였다.
연대는 두 건의 고발 외에도 액트 전자서명을 통해 주주들의 서명을 모아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사태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티웨이항공 대상으로 진행 중인 주주명부열람등사청구 소송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