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차를 맞은 지난해,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전년(598명) 대비 9명 감소한 58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사고 건수 역시 584건에서 553건으로 31건(5.3%) 줄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산재사망사고를 분석한 것으로, 모든 산재사고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사고 자체는 줄었지만, 지난해 6월 경기 화성 리튬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 사고로 23명이 사망하는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사망자 수 감소폭은 크지 않았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276명으로 여전히 가장 많은 사망자를 기록했다. 다만 전년 대비로는 27명(8.9%) 감소했다. 사고 건수도 25건(8.4%) 줄었다.
이 같은 감소는 안전보건 의식이 제고된 결과라기보다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날 열린 설명회에서 "국토교통부의 건축 허가 및 착공 통계를 보면 착공 동수가 전년 대비 7.49% 감소했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상 건설업 취업자수도 2.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것들이 사고 사망자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건설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사망자를 기록한 업종은 제조업으로, 175명이 사망했다.
제조업 사고 건수는 165건에서 146건으로 19건(11.5%) 줄었으나, 아리셀 화재 사고 영향으로 사망자는 5명(2.9%) 증가했다.
기타업에서는 사고 사망자가 13명 증가했다. 특히 선박건조 및 수리업, 건물종합관리,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등 안전보건 개선 역량이 부족한 취약 업종에서 사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공사대금 50억 미만)에서 399명이 사망해 전년 대비 15명(4.2%) 줄어드는 등 감소세를 유지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 사망은 2022년 47명 감소, 2023년 34명 감소로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반면 50인 이상 사업장(50억 이상)에서는 사망자가 6명 증가해 250명으로 집계됐다.
사고 유형별로는 '3대 사고유형'으로 꼽히는 떨어짐·부딪힘 사고가 각각 227명, 50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24명(9.6%), 29명(36.7%) 감소했다.
하지만 물체에 맞음(83명), 끼임(66명), 깔림·뒤집힘(46명) 사고는 각각 16명, 12명, 3명 증가했다.
고용부는 "경기 여건과 정부의 산재예방 지원 정책, 현장의 안전 경각심·의식 개선 등이 복합적으로 매년 사고사망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중소기업과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며 "올해에는 산업안전보건정책의 현장 작동성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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