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7% 넘게 오른 반면, 세종은 3%대로 떨어져 양극화가 심화됐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58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3.65% 올라 지난해(1.52%)에 이어 2년 연속 상승했다. 다만, 지난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를 도입한 이래 지난해까지 연평균 상승률인 4.4%보다는 낮은 수치다.
공동주택의 공시 가격 차이는 지역별 차이가 더 뚜렷해졌다. 17개 광역시·도 중 7곳의 평균 공시가격이 올랐지만 10곳은 떨어졌다.
전국에서 가장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곳은 서울로 7.86% 상승했다. 서울과 함께 경기(3.16%), 인천(2.51%) 등 수도권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전북(2.24%), 울산(1.07%) 공시가격도 상승했다. 충북(0.18%), 충남(0.01%)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
반면에, 세종의 공시가격은 올해 3.28% 하락해 가장 많이 떨어졌다. 지난해 6.44% 올라 전국 최대 상승율을 기록했던 것에서 수직낙하했다.
세종에 이어 대구(-2.90%), 광주(-2.06%), 부산(-1.66%), 경북(-1.40%), 대전(-1.30%)의 공시가격 하락 폭이 컸다. 대구, 부산, 광주, 전남, 경북, 경남, 제주 7곳은 3년 연속 공시가격이 떨어졌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서울도 구별로 공시가격 변동에 차이가 컸다. 강남 3구 공시가격은 서초 11.63%, 강남 11.19%, 송파 10.04% 급등했다.
'마용성'으로 묶이는 성동(10.72%), 용산(10.51%), 마포(9.34%)도 큰 폭으로 올랐다. 광진(8.38%), 강동(7.69%), 양천(7.37%)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도봉(1.56%), 강북(1.75%)과 구로(1.85%)는 1%대 상승에 그쳤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이다.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사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평균 10% 이상 뛴 서울 강남권 아파트 소유자의 올해 보유세 부담은 단지에 따라 최대 30%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 12억원(1가구1주택자 기준) 초과 아파트의 88.2%(28만667가구)가 서울에 집중됐다. 부과 주택 10가구 중 8가구가 넘는 가구가 서울에 있는 것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 이후 오는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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