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1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우리 기업들이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몰리고, 기업 경쟁력 약화와 국가경제의 밸류다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4단체는 이날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경제계는 이 법안이 경제와 기업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위헌 소지까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79인,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재계는 그동안 상법 개정안의 시행에 대해 결사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들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과도하게 확장하면, 이사에 대한 소송이 남발되어 경영 마비 사태를 초래할 수 있으며, 해외 투기자본의 '먹튀조장법'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제조업 중심의 한국 기업들은 중장기적인 설비투자와 같은 정상적인 의사결정도 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척박한 제도 환경을 조성해,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투자처로 선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술력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외부 기업사냥꾼의 공격 대상이 되어 경영권 방어에 집중하게 되면 기술 개발과 시장 개척 등 성장 의지가 꺾일 수 있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상법 개정안이 지배구조 개선과 소수 주주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하지만, 이는 자본시장법을 통해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해외 주요국에서도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직접 규정한 입법례를 찾기 어려운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지 않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무역협회는 "현재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이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경영 리스크를 감수하고 과감한 혁신과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안정적인 경영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다면 즉각 정부에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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