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정부는 올해도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이하 수출바우처사업)을 실시한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수출바우처사업은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수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수출액 규모에 따라 3000만~1억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들은 운영기관으로부터 바우처를 지급받고, 수출바우처 포털 사이트에서 쇼핑하듯이 원하는 서비스를 구매하면 된다.
수출바우처 사이트에는 홍보동영상, 디자인개발, 브랜드 개발, 국제운송, 해외전시, 통번역 등 14개 분야에 걸쳐 약 7100여개의 서비스가 등록돼 있다.
특히 홍보동영상 제작의 경우 수출바우처사업 사이트의 메뉴판에 등록된 서비스 수가 약 570여개이며,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영상의 질을 예측하기 어려운만큼 더 신중하게 영상제작 수행업체를 선정해야한다.
수출바우처 사업 영상제작 수행사 제니크(zenique)의 장영철(사진) 대표는 "만족할 만한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을 꼭 체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해당 수행업체가 실제로 영상을 직접 제작하는지와 영상제작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를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고 장 대표는 강조한다. 영업사원을 채용해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없이 사업 수주만을 목적으로 영업하는 업체를 걸러내야 한다는 것이다.
기획력이 얼마나 좋은지를 가늠하는 것도 중요하다. 많은 제작 업체들은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몇 가지 포맷에 끼워 맞추듯 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제작해서는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장 대표는 또 "수행사에서 제작한 제작 실적을 요청해야 한다"면서 "기존에 제작한 영상을 보면 제작 업체의 실력을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다. 간혹 직접 제작하지 않은 영상을 실적으로 제시하는 업체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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