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원산지 거짓 표시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1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 따르면, 농관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장은 지난 12일 더본코리아에 ‘표시 삭제 및 변경’ 시정명령을 처분했다.
관리원 특법사법경찰이 확인한 더본코리아 원산지표시법 위반 사실은 ‘통신판매 원산지 혼동우려 표시’다. 위반 농수산물은 간장, 된장, 농림가공 등 3개가 적시됐다.
관리원은 특사경 등을 통해 원산지표시법 위반을 확인할 경우 형사 입건해 검찰에 수사 송치하고, 위반 사실을 누리집에 공표한다. 원산지 혼동우려 행위 등 거짓 표시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백 대표는 외국산 재료가 들어간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을 국산 제품인 것처럼 홍보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백종원의 백석된장은 전통 한식 제조 방식을 강조했으나 중국산 개량 메주 된장과 미국·캐나다·호주 등 수입산 대두·밀가루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신포차 낙지볶음은 국내산 마늘을 사용한다고 홍보했지만 중국산 마늘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백 대표는 지난 13일 더본코리아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
백 대표는 “법령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생산 방식을 조정하고 법령 준수를 위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