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이 농축산업 분야로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면서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의 검역 제도가 통상 이슈로 부각되면서 향후 한미 간 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만나 무역 정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 측은 한국의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역(SPS)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온 주요 사례 중 하나는 미국산 소고기의 월령 제한이다. 한국은 광우병 발생 우려로 2008년부터 30개월령 미만의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30개월 미만 소는 광우병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도입된 조치다. 하지만 미국 축산업계는 중국, 일본, 대만 등이 이미 월령 제한을 해제했다며 한국도 규정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이달 초에도 USTR에 월령 제한 해제를 요청했다. 미국 정부 역시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의 월령 제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반면 국내 축산농가는 월령 제한이 폐지될 경우 소비자들의 광우병 우려가 커지면서 소고기 시장 위축과 한우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미국의 요구를 결코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미국과 월령 제한과 관련한 공식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월령 제한 해제를 요청한 적은 없으며, 미국 측의 공식 입장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농업계 일부에서는 미국이 소고기뿐만 아니라 과일류 검역 문제까지 함께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검역은 철저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전문가 영역"이라며 "외래 병해충 유입 위험성을 평가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의 농산물 수입 위험분석 절차는 총 8단계로 이루어지며, 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간소화할 수 없다.
실제로 한국이 특정 국가와 농산물 검역 협상을 진행하는 데 걸리는 평균 기간은 8.1년이다. 사과의 경우, 미국을 포함한 11개국과 협의 중이지만 아직 협상이 마무리된 국가는 없다. 미국과는 1993년부터 논의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3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이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수입 규제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수입 농산물의 안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며 "충분한 안전성 평가 없이 GMO 농산물 비율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은 사료용과 식용으로 GMO 콩과 옥수수를 수입하고 있으며, 미국의 통상 압박이 강화될 경우 관련 규제가 완화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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