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연동약정 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하도급대금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조정원은 지난 2023년 10월 20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연동지원본부)’로 지정된 이후, 원·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운영을 지원하면서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원·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가격이 원·수급사업자가 협의해 정한 비율(10% 이내)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연동제가 2023년 10월 4일 도입돼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현장에서의 연동제에 대한 인식률은 높은 편이지만, 제도 내용에 대한 이해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연동약정 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을 위한 밀착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연동지원본부는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과 전문가격조사기관을 연계해 주요 원재료 유무 및 비중 확인, 1대1 맞춤형 연동제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전문가격조사기관을 추가로 선정하는 등 연동약정 체결 역량을 높여 전문성이 강화된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사업자들이 연동약정 체결 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연동대상 주요 원재료 유무, 연동 대상 요건,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등을 중심으로 컨설팅을 제공한다. 전문가격조사기관 확대, 전년도 컨설팅 수행 경험 등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욱 심도 있고 전문화된 원재료 확인서 발급 및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많은 수급사업자들이 연동약정 미체결 사유로 꼽는 원가정보 노출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고자, 원사업자가 아닌 제3의 전문기관에게 원가정보를 제공하고 원사업자는 전문기관이 발급하는 원재료 비중 확인서를 통해 주요 원재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번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모집한다. 지원사업 모집 공고는 조정원 누리집 및 연동제 전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전용 누리집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 이외에도 조정원은 연동제 전반에 대한 맞춤형 상담과 함께 연동제 도입·운영 과정에서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제도와 연계한 해결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업종별·지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연동 우수사례집을 발간 및 배포해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산 및 상생협력 문화 조성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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