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으로 제주도 지하수 취수량 증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제주 시민사회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은 100톤인 제주도 지하수 취수량을 150톤으로 늘리기 위해 변경허가 신청을 검토 중이다.
대한항공과 아시나아항공 통합으로 기내 생수 브랜드인 ‘한진 제주퓨어워터’ 공급량 확대가 불가피해서다. 이에 하루 취수량 150톤 증량을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공항 제주지역 사업장은 지난 1993년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1일 200톤의 지하수 취수 허가를 받았다. 다만 제주도는 1996년 실사용량 등을 이유로 허가량을 100톤으로 감축했다.
이후 한국공항은 항공기 여객 수용 증가를 이유로 취수량 환원을 요구했다. 5차례 증산 요청이 있었지만 제주도는 지하수의 공공성을 내세워 이를 거절했다. 한국공항은 법적 대응에 나서 제주도를 상대로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하면서 취수량 증량 요청의 가능성이 다시 열리게 됐다. 한국공항은 대한항공과 아시나아항공 통합에 맞춰 하루 취수량 150톤 증량을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시민사회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하수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지하수 개발 연장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해당 사업장을 공공기관인 제주개발공사에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 허가 기간은 오는 11월까지다. 업계는 한국공항이 연장에 앞서 증산 신청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도에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물관리위원회 지하수분과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안건이 의결될 경우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이 제주도의회로 넘어가는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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