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코노미뉴스 김국헌]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민감국가로 지정된 가운데 원전업계 일각에서 한미 원전 협력엔 지장이 없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DOE)는 지난 1월 초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미 에너지부는 국가 안보, 핵 비확산, 경제 안보 위협, 테러 지원, 지역 불안정 등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 리스트에 올려왔다.
민감 국가 목록에 오른 나라 중에서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동맹국은 한국이 유일하다.
이번 미국의 한국을 향한 민감국가 지정으로 원전 분야가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수출 통제 절차 등을 앞세워 K원전 수출의 발목을 잡아왔던 미국이 원전 연구·개발(R&D) 영역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전업계 일각에서는 민감국가로 지정되어도 한국 원전업계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우선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민감 국가의 국민이 미 에너지부 산하 국가연구소의 사이트(작업장), 정보, 기술에 대한 접근을 요청할 경우 요청 사항 및 목적 등에 대하여 사전에 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 에너지부 산하 국가연구소와 직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한 아무런 제약사항이 없다는 얘기다.
또 민감국가 리스트는 에너지부의 원자력 수출 통제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제재대상인 국가 리스트와는 별개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제재대상 국가 리스트는 아니므로 원자력 수출 통제를 받을 가능성은 없을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앞서 한국보다 민감국가로 지정된 대만,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도 여전히 에너지부의 원자력 수출 통제 관련하여일반적으로 허가된 국가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민감국가 지정으로 인한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도 없이 미국과 협력을 진행 중이다.
최근 많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SMR 개발사들과 협력하여 기자재 수출 및 시공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원자력 산업의 리더십 유지를 위해 한국 기업의 참여가 절실한 사항으로 민감국가 지정과 무관하게 활발한 협력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 이후 어느 때보다 긍정적인 상황으로 체코 원전 수출을 위한 협력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글로벌 SMR 파운드리로입지를 굳히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미국 민간 기업인 SMR 개발사(NuScale, X-energy, TerraPower 등) 또는 웨스팅하우스와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민감 국가 지정의 효력은 다음 달 15일 발효된다. 정부는 목록 효력 발효 때까지 미국과 협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시간이 촉박해 발효 전에 민감 국가 지정을 해제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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