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CCTV 보안시스템 구매 입찰 당시 담합 행위를 한 3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총 3건의 CCTV 보안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규격입찰서 대리 작성을 합의한 3개의 사업자들이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브이유텍이 다른 피심인들의 규격입찰서를 대리 작성해 제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다수의 정황증거를 통해 행위의 외형상의 일치와 행위를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확인돼 피심인들이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도 합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브이유텍의 부정당업체 제재기간 중 넥스챌과 오티에스는 브이유텍의 권유로 입찰에 참여한 점, 브이유텍이 참여하지 못하는 2개의 입찰에서 넥스챌과 오티에스가 각 1건씩 낙찰받은 점을 들었다. 낙찰자는 낙찰자 버전, 탈락자는 탈락자 버전의 규격입찰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합의에 관한 외형상 일치가 확인된다고 했다.
또한 입찰의 모든 과정을 브이유텍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각 입찰별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도 브이유텍 주도로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넥스챌과 오티에스의 경우 이 사건 입찰들에서 낙찰받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와 역할이 확인되지 않고 발주기관도 이 사건 입찰 전반에서 브이유텍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분야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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