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이 중견 건설사 벽산엔지니어링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6부(부장판사 원용일)는 지난 19일 오전 벽산엔지니어링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오는 6월 20일로 정했다.
법원은 "화공 설계·조달·시공(EPC) 및 해외 시공 프로젝트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고,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자금 조달과 금융 부채 상환이 어려워졌다"며 "특히 벽산엔지니어링이 벽산파워 등에 대한 지급 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과 함께 법원은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되며, 기존 경영진이 회생 절차 기간 동안 회사 운영을 지속하게 된다.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벽산엔지니어링은 다음 달 2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채권 신고 기간은 같은 달 17일까지며, 조사위원으로는 삼화회계법인이 지정됐다.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오는 5월 16일까지다.
한편, 벽산엔지니어링은 ▲화공 설계·조달·시공(EPC) 및 해외 시공 프로젝트 부분에서 대규모 손실 발생 ▲신용등급 하향에 따른 자금 조달 및 금융 부채 원리금 상환 어려움 ▲채무자의 벽산파워 주식회사 등에 대한 지급 보증 채무 현실화 우려 등으로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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