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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금감원 "MBK, 신용강등 전 회생 준비 정황"...위법 여부 조사
    윤남웅 기자
    입력 2025.04.0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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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감원 "MBK, 신용강등 전 회생 준비 정황"...위법 여부 조사. [사진=중앙이코노미뉴스] 

[중앙이코노미뉴스 윤남웅]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 이전부터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준비했을 가능성을 포착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MBK가 사재 출연과 단기채권 변제 등 기존 약속에 대한 책임 있는 이행도 촉구했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황 관련 브리핑’에서 “신용평가사, 신영증권, MBK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신용등급 하향 인지 시점, 회생 신청 경위 등에 있어 기존 MBK와 홈플러스 측의 해명과 다른 정황이 발견됐다”며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MBK는 지난 2월 28일 홈플러스의 단기신용등급 강등('A3'→'A3-')이 확정되면서 그때부터 회생 절차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금감원은 MBK가 이보다 앞서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함 부원장은 “적어도 MBK가 밝힌 날짜 이전에 신용등급 하향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단채(ABSTB) 등을 발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MBK가 기업회생 절차를 미리 준비하면서도 약 6000억원에 달하는 단기채를 발행해 개인 투자자나 일반 법인에 손실을 떠넘겼다면, 과거 동양·LIG 사건처럼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함 부원장은 “사기적 부정거래 등 각종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며,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회계심사도 감리로 전환…“회계기준 위반 가능성”


회계 심사와 관련해서도 홈플러스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가능성이 드러나면서, 금감원은 이번 주부터 정식 감리 절차에 착수했다. 감리에 돌입하면 감사인을 포함한 보다 심도 있는 조사가 이뤄지며, 이는 징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채무 상환과 관련해 대주주의 책임 있는 태도도 거듭 요구했다. 함 부원장은 “홈플러스는 ABSTB를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해 전액 변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회생계획안에 포함하겠다는 취지였다”며 “이는 시장과 투자자에게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시장에서는 ABSTB를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해 신속히 변제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지만 실제로는 재원이나 시기에 대한 약속 없이 발표한 것으로 사실상 의미를 숨긴 거짓말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함 부원장은 “홈플러스는 일부 점포에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구체적인 해명 없이 모든 이해관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모호한 표현만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홈플러스는 전액 변제, 대주주 사채 출연 등의 약속을 책임 있게 이행해야 한다”며 “변제 시기와 규모를 명확히 제시해 시장과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BK는 지난달 입장문을 통해 김병주 회장이 소상공인의 물품 대금 결제를 지원하기 위해 사재를 출연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출연 시기나 규모, 실행 방안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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