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평택경찰서는 연인관계인 여성을 집 안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감금, 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3시께 평택시 소재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연인인 50대 여성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채 14시간가량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B씨의 의사에 반해 신체 부위를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같은날 오후 5시께 때마침 방문한 택배기사에게 도움을 청해 현장을 벗어났다.
경찰은 택배기사의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B씨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보강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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