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29살 어린 지적 장애 여성의 장애 수당을 착복하고 몰래 혼인신고까지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장재용 판사는 23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면서도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고 다른 범죄로 누범 기간에 있는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올해 1∼3월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도 소재의 한 모텔에서 장기 투숙 중인 20대 B씨에게 접근해 장애 수당 및 기초생활수급비 등 1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함께 투숙 중이던 또 다른 발달장애인인 20대 남성 C씨에게서도 기초생활수급비 등 19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장애 수당 등을 자신의 계좌로 자동 이체하는 수법으로 돈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 몰래 B씨와 혼인신고 한 뒤 "너는 내 부인"이라고 심리적으로 지배하기도 했으며, B씨를 자신의 전 사실혼 배우자 집에 머물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거주지에서 나가려고 하자 폭행하기도 했으며, "연락하지 말라"는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you@yna.co.kr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