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와 출자·출연기관, 사무 위탁기관 등에 적용할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1천803원으로 책정됐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전날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올해 시급 1만1천437원보다 366원(3.2%) 올랐으며,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 시급(1만30원)보단 1천773원 많다.
인상된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약 500명이다.
시급을 토대로 환산한 이들의 월 급여(209시간 근무 기준)는 246만6천820원이다.
도는 2021년 8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이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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