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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퀴어축제 행사장 작년보다 축소…법원 "경찰 제한조치 적법"(종합)
    최수호 기자
    입력 2024.09.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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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지구 1개 차로·인도만 사용"…'집회 금지 가처분'은 기각

대구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오는 28일 예정된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예년보다 축소된 공간에서 열리게 됐다.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26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축제 조직위)가 대구 중부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4일 경찰은 대구 도심 한 복판인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릴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두고 축제 조직위에 "총 2개 차로인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만 사용할 수 있다"고 통고한 바 있다.

이에 축제 조직위는 "1개 차로를 제한하면 부스 설치와 참가자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축제 자체를 치를 수 없다"고 반발하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날 결정과 관련해 재판부는 경찰이 차량정체 및 시민통행권 등을 고려해 집회 장소를 일부 제한한 조치가 퀴어축제를 전면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주최 측이 신고한 참가인원 3천명도 경찰이 제한한 장소에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행사 장소의 도로 중앙선을 따라 펜스 및 경찰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고, 해당 도로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반대차로에서 차량이 운행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자들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밖에 2019∼2023년 퀴어축제가 대중교통전용지구 2차로에서 개최된 것에 경찰이 어떠한 제한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력 있는 행정관행이 확립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경찰의 제한 조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오히려 집회 장소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한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 동성로 상인회 등 퀴어축제 반대 측이 축제 조직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은 이날 오후 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지난 24일 열린 첫 심문에서 상인회 측 변호인은 "집회로 통행이 제한돼 상인들이 영업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축제 조직위 측은 "행사 개최로 불편함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원천적으로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해당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대구지법 민사20-1부(정경희 부장판사)는 "퀴어축제는 성소수자의 의사를 표현하는 사실상 유일한 장이고 다양한 사상과 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핵심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영환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사무총장은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것은 어느정도 예상했다. 다만 행사장 축소 조치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퀴어축제 당일 예정대로 반대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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