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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혼인 여부 속이고 23살 연하 사귄 50대…결별 통보에 집착
    이재현 기자
    입력 2024.10.09 06:29

스토킹 혐의로 기소돼 1심, 벌금 500만원…"피해자가 엄벌 탄원"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나이와 혼인 여부를 속인 채 23살이나 어린 여성과 사귄 50대가 이를 뒤늦게 알고 결별 통보한 여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집착하다가 스토킹 범죄자로 전락했다.

안전 이별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사귀다 헤어진 20대 B씨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4시 25분부터 지난 2월 12일 오전 10시까지 2개월간 25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지속해 반복적으로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나이와 혼인 여부를 숨기고 B씨와 교제했고, 이를 알게 된 B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았다.

이후 B씨로부터 더는 연락하지 말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촬영 이재현]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사 구형량인 벌금 300만원보다 더 많은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은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이 확정됐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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