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역량 강화·실질적 지원체계 마련 전환점 될 것"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은 특례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과 신규 특례 내용이 담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입법 예고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11일 밝혔다.
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이 시장은 이날 "이번 법안이 특례시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례시 제도는 각종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 도입됐다. 경기 수원·용인·고양, 경남 창원 등 4곳이 특례시로 지정됐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추진했다.
이번 제정안은 19개 신규 특례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 개별법에 규정된 16개 기존 특례사무를 일원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지원 근거 등을 담았다.
신규 특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 도지사 승인 절차 제외, 51층 이상 건축허가 시 도의 사전 승인 절차 제외, 수목원·정원조성 계획 수립 및 등록, 지방산단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단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사무 등이다.
행안부는 40일간 입법 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를 완료한 뒤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특례시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해 주신 덕분에 특별법안이 마련될 수 있었다"며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길 바란다"고 했다.
zorba@yna.co.kr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