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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특례시 기준 면적 1천㎢에서 500㎢로 완화"
    이재현 기자
    입력 2024.10.14 17:25

특례시추진위 구성…국힘 소속 없이 민주·무소속 6명 참여

조용기 원주시의장
[원주시의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원주시의회가 14일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이하 특례시 추진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특례 시 지정 면적 기준을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에 인구 30만 이상인 지자체가 특례시로 지정되기 위한 면적 기준을 1천㎢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면적이 863.3㎢인 원주시는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특례시 추진위는 특례시 지정 면적 기준을 현행 1천㎢에서 500㎢로 완화하는 내용의 관련법을 촉구할 방침이다.

또 특례시 추진위는 특례시 도입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특별자치 실현을 위한 집행부와의 협의 등도 진행한다.

특례시 추진위원은 최미옥·문정환·김지헌·김학배·이상길·손준기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없이 민주와 무소속 시의원 6명으로 구성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이날 임시회 개회를 시작으로 오는 18일까지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3개 안건을 심의한다.

2025년 주요 시책 보고에서는 시 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한다.

5분 자유발언에는 박한근·안정민·권아름·심영미·최미옥·김지헌 의원 등 6명이 나서 시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박한근·안정민·권아름·심영미·최미옥·김지헌(시계방향) 시의원 5분 자유 발언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조용기 시의장은 개회사에서 "내년도 주요 시책 보고와 의안을 자세히 검토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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