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도 가입해 도박…경찰, 범죄 수익금 12억원 추징 보전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철저하게 회원제로 운영된 이 사이트에는 청소년들도 가입해 도박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 공간 개설 등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 A(30)씨 등 5명을 구속하고, 회원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올해 4월 경기도 안산시 등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이트의 회원은 무려 10만명이었으며, 전체 도박 자금 규모는 2천억원에 달했다.
A씨 등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스포츠토토는 물론 바카라와 슬롯 게임 등 확률형 사행성 게임을 회원들에게 제공했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2곳 이상의 작업장을 2∼3개월 단위로 옮겨 다니며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수사에 나서 이들의 작업장에서 범행에 쓰인 현금과 휴대전화, 노트북, 신분증 등을 압수했다.
A씨 등이 도박 수수료 명목으로 회원들에게 받은 범죄 수익금 약 12억원은 다른 곳으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
경찰은 A씨 등으로부터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사실을 자백받고 최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회원 수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난 사이트 운영자와 일부 회원만 검찰에 송치했다"며 "사이트에 가입한 나머지 회원의 인적 사항도 파악해 입건 여부를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징 보전한 범죄 수익금 외에 추가적인 불법 자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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