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공동 운영자 중 1명은 경찰에 구속심사 포기 의사 밝혀
(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지난 8월 경기 부천 호텔에서 투숙객 7명이 숨진 화재 사건과 관련, 안전 관리와 초동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건물주 등 3명이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건물 소유주 A(66)씨 등 3명은 1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들어섰다.
아울러 호텔 매니저 B(36·여)씨, 그리고 A씨의 딸이자 호텔 공동 운영자인 C(45·여)씨도 출석했다.
그러나 또 다른 공동 운영자 D(42)씨는 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경찰에 밝히고 이날 법원에 나오지 않았다.
차량 2대에 나눠타고 법원에 출석한 A씨 등 3명은 모자와 마스크를 써 얼굴 노출을 최대한 피했다.
A씨 등은 "화재 위험을 예측하지 못 했느냐. 평소에도 복도 방화문을 열어놨느냐"는 취재진 잇따른 질문에 침묵했다.
B씨도 "왜 곧바로 화재경보기를 껐느냐"는 물음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되며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A씨 등 4명은 지난 8월 22일 오후 7시 37분께 부천시 원미구 중동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투숙객 7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호텔 7층 810호 객실에 설치된 벽걸이형 에어컨에서 전기적인 원인으로 처음 불이 시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2004년 준공된 이 호텔을 2017년 5월 인수한 A씨는 1년 뒤 모든 객실의 에어컨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전체 배선을 바꾸지 않고 기존 전선을 계속 쓴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B씨는 화재 직후 울린 경보기를 2분 동안 임의로 껐다가 다시 켠 사실도 드러났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 화재경보기가 잘못 울려 투숙객들의 항의를 받은 적이 있다"며 "비상벨이 울리면 일단 끄고 실제 화재인지 확인한 뒤 다시 켜기로 내부 방침이 정해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호텔 운영자이자 소방 안전관리자인 D씨는 관련 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소방 계획서도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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