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경북(TK)통합신공항 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병)은 16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강대식, 김승수, 김상훈, 이만희, 서천호, 우재준, 조승환, 엄태영, 인요한 의원 등 9명도 동참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토지보상법상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TK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추가했다.
TK통합신공항 특별법은 지난 6월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 국토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토지 보상을 위한 법적 효력은 갖지 못한다.
현행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토지와 관련된 특례조항은 토지보상법 이외의 개별법에서는 정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권 의원은 이러한 이유로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TK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권 의원은 "토지보상법 개정안과 TK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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