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시교육청 유치원 공립전환사업(매입형 유치원)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유치원장 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16일 뇌물교부·공여,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치원장인 피고인 2명에 대한 1심을 파기해 형을 다시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항소 기각 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브로커 역할을 한 유치원장 A(54)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으로 감형했지만, 공립전환 유치원 선정을 위해 뇌물을 공여한 유치원장 B(62)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가중처벌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브로커 A씨는 범행을 반성하고 범죄수익금을 반환해 감형한다"며 "다만 B씨는 범행 가담 정도와 추가 뇌물 범죄를 저지른 정황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가중 처벌한다"고 밝혔다.
2020~2021년 유치원 단체 임원으로 활동하던 A씨는 다른 유치원장에게 매입 유치원 선정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6천8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최영환 당시 광주시의원에게 매입형 유치원 선정에 힘써달라며 6천여만원을 건네고, 비공개 문건을 언론인 C(56)씨로부터 넘겨받아 200만원을 사례비로 준 혐의도 받았다.
매입유치원에 선정되도록 청탁하고, 공립 전환과정에서 위조범죄와 추가 뇌물 범죄를 저지른 유치원 원장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1심에서 선고 받았다.
언론인 C씨는 사업 기밀을 빼내고 청탁 경비 등을 요구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추징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다른 청탁자인 다른 유치원 원장 D(55)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공무상 기밀을 기자에게 유출한 시 교육청 공무원 E(55)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뇌물을 받고 매입형 유치원 선정에 관여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최영환 전 시의원도 1심에서 징역 6년, 벌금 1억원, 추징 6천2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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