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피해금 모두 돌려줘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국제공항에서 30대 중국인이 무역업자에게 스프레이를 뿌린 뒤 1억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날 당시 범행을 도운 공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7일 선고 공판에서 강도 방조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3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의 강도 범행을 몰랐고 공모하거나 방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입국 경위 등 행적을 보면 공범의 범행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과 공범은 미리 범행 장소를 답사했고 가발이나 변장할 옷을 준비하기도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직접 범행하진 않았고 피해금 전부를 돌려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오전 7시 12분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30대 중국인 B씨가 40대 중국인 무역업자 C씨의 돈 가방을 빼앗을 당시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C씨의 얼굴에 스프레이를 뿌린 뒤 9만 달러(1억2천300만원)가 든 가방을 챙겨 공항철도를 타고 김포국제공항으로 도주했다.
이후 그는 같은 날 낮 12시께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중국 상하이로 달아났으며 범행을 도운 A씨는 혼자 한국에 남았다가 범행 닷새 만에 인천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방에 든 9만 달러 중 5만 달러는 환전한 뒤 중국으로 간 B씨에게 보냈다"고 주장했다.
사건 발생 사흘 전 한국에 입국한 C씨는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무역 일을 하느라 당시 많은 돈을 가방에 넣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해 중국으로 도주한 B씨를 쫓고 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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